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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0.071%로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았고, 특히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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