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6 2019고단2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E에 선산이 있는데 위 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된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9. 10. 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은 불가능했고 당시 채무가 약 6,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 직원 급여 및 세금이 약 1,900만 원 이상 밀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5.경 1,000만 원, 2019. 7. 8.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및 공정증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이자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3,8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