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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3 2016가단1001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033,060원, 원고 B, C에게 각 35,688,7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4...

이유

... H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차량으로 망 H을 충격하여 2015. 10. 14. 10:1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는 망 H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 H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이 사건 사고현장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임에도 D은 사고 당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 H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망 H의 연령 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I생 * 사고발생일 : 2015. 10. 4. * 기대여명 : 24.88년 *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18. 11. 21.까지 피고는 망 H의 가동연한이 58세까지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망 H이 희망하고,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60세까지 정년연장이 가능했던 점, 망 H은 1984. 5. 21.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재직해온 점, 그 밖에 망 H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망 H의 가동연한은 60세가 되는 날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득 :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4.부터 정년(58세)까지는 월 8,951,138원,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는 월 2,377,253원 원고는 망 H의 소득은 60세까지 월 8,951,138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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