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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33948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사망한 망 D(64년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와 C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단순히 ‘피고 1’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단순히 ‘피고 2’라 한다)는 역시 같은 취지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6. 3. 1. 23:23경 부산 동래구 E터널 이북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F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승차하였고, F에게 ‘부산 사상구 화명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잠시 후 망인은 E터널을 지나서 있는 H 편의점 앞에 정차를 요청하고, 그곳에 내려 소주 등을 구입한 후, 다시 ‘남해고속도로 I휴게소’로 가자고 하였다.

F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목적지인 I휴게소로 향하였는데, 2016. 3. 1. 23:55경 망인은 남해고속도로 진례 IC 진입을 300m 앞둔 지점의 고속도로 갓길에서 하차하였다.

(2) 망인은 하차 후 10분가량 지난 2016. 3. 2. 00:05경 하차 지점에서 부산 방향으로 약 300m 떨어진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40.4km 지점(부산에서 순천 방향)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누워 있다가 그곳을 지나던 J 운전의 K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하부 및 뒤쪽 타이어에 역과당해 현장에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 14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1에 대하여 F은 본인의 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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