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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7고정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9:20 경 전 남 무안군 B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C( 여, 67세) 이 개를 키우면서 개똥을 잘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발단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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