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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0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9:15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75세) 이 키우는 개가 피고인의 거주지 문 앞에 배설한 변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개똥을 안 치우냐,

씹할 년, 잡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이 종료할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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