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으므로, C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카드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발행되었으나 D을 믿고 통장과 신용카드를 주었고, 실제 사용인은 D이므로, 피고는 카드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C는 2016. 11.경 피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나. C는 2019. 3. 21. 피고에게 36,930,772원의 카드대출을 해 주었고, 이자율은 연 23.5%이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24%이다.
다. C는 2020. 1. 10. 원고에게 위 카드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20. 1. 14.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20. 1. 15.자 기준으로 피고의 카드대출원리금은 31,547,545원(=원금 29,841,968원 이자 1,404,290원 지연배상금 216,515원 수수료 84,77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가 C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D이 카드대출금을 사용했더라도 피고가 카드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547,545원 및 그 중 29,841,968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