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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5고단10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10』

1. 상해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0:10 경 하남시 C A 동 113호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이 운영하는 'E' 퓨 전 일식집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돈 없이 술을 먹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화염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714』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06:00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호텔 ’에서 카운터 직원 피해자 H에게 아는 동생인 I이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는 객실 706호로 들여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위 I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 인의 일행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 객실 문을 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호텔 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위 H 이를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떠들며 손님들이 출입을 하는 카운터 앞에서 “ 야, 씹할 놈 아, 내가 동생하고 같이 잔다는 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호텔에 출동한 J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K이 피고 인과 위 호텔 직원인 H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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