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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76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일행이고, 피해자들은 주점 종업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07. 31. 04: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 유흥주점 8번방 안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과 B 옆에서 흥을 돋우던 F(여, 27세)를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남, 35세)가 팔을 잡아 제지하자, 이때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를 향해 양주병을 던지고, 이때 B이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경부 염좌, 흉부좌상’을 입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우족관절 및 후족부좌상’을 입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해자 E을 폭행하는 B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 G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팔을 놓아라!”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두 명 다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때 B은 양주잔을 테이블에 깨고 남은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E의 목에 대고 “오늘 너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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