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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6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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