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2014도1239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