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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6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심신장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5690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는 양형을 함에 있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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