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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나102701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고로 제1심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주변사진을 보면, 피고 종중이나 그 종원 이외에 제3자도 이 사건 도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0~11행의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83㎡”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9, 30, 9, 10, 31, 32, 33,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2㎡”로 고침 제1심판결 제2쪽 제13~14행의 “인정 근거”란에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보령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함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피고는”을 “K종중은”으로 고침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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