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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7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3. 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E주점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이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폭행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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