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그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 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바, 법규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모두 중하지 않은 벌금 형이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6년이며, 이러한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1994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았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요치 2 주) 및 물적 피해( 수리 비 미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그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사고를 수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