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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단523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B생)는 C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2. 3. 넘어지면서 기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로 요양승인받아 2014. 2. 3.부터 2015. 11. 30.까지 요양한 뒤 2015. 12.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는 위 사고로 인한 외상과 무관하게 장기간 진행되어온 당뇨병과 그 합병증 및 노령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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