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17:3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71-9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산고교 쪽에서 KT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자동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위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안산지원 2012고합4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