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3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5. 18. 22:4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1층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자신을 접대하였던 성명불상 도우미가 시간이 다 되어서 룸에서 나가자 이를 찾는다는 이유로 고성과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서 관리하던 노래방기계 중앙 전원을 끄고 각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행패를 부려 3개의 룸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들 9명 정도가 그냥 가버리는 등 약 15분 가량 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에서 자신을 접대하였던 성명불상 도우미를 찾은 후 도우미에게 “왜 딴데 가서 노냐”고 묻자 도우미가 더 놀고 싶으면 2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자신이 놀고 있던 룸으로 돌아가 시가 미상의 바닥 타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컵 13개를 바닥과 벽 등에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