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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5고정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은 일행과 룸에서 놀고 있던 중, 피고인이 복도에서 사건외 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정숙하자”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소파에 앉히며 경찰을 불러 달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자 이빨로 오른쪽 팔목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진단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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