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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3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22:30 경 경북 영천시 동부로 40 망정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언더 리프트 견인 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위 견인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천 제일 교회 방면에서 서 문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49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우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총 2,506,0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D 철제 문을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하차한 후 고향( 전 북 군산)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즉시 사고 현장으로 오라고 한 후, 현장에 도착한 B에게 ‘ 내가 특수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니, 경찰관에게는 네 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라. ’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3. 6. 13:28 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 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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