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7.06 2016가단13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75,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이 사건 소멸시효 연장 대상 판결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가합357호 물품대금 등 사건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은 69,275,354원에 대한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이므로,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