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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9나71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E에 있는 F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G호(이하 ‘G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건물 H호(이하 ‘H호’)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2018. 1. 26.경 H호 주방 싱크대 하부에 있는 하수관을 통과하던 물이 역류하면서 주방 부근 바닥에 고여 있다가 아래층인 G호 천장을 통하여 주방, 거실 등으로 떨어지는 누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호의 천장 벽지와 마루 장판이 들뜨고,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곰팡이가 피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들이 점유 및 소유하는 H호 세대에 물이 고인 현상 때문이다.

이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H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합계액 15,000,000원(= 공사비용 8,800,000원 보관이사비용 1,870,000원 위자료 4,3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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