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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생활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의 애환을 고려하면 공무집행 방해를 엄벌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던진 담배도 불을 붙이기 전의 것이어서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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