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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77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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