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744,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31.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식자재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B에게 2014. 8. 4.경부터 2015. 1. 30.까지 합계 45,74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0. 30.경 소외 주식회사 모아관광으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고, 부친 등으로부터 차용한 68,160,780원을 위 자동차 매매대금과 보험료, 등록비용 등으로 지급한 다음, 2014. 11. 6.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4. 11. 1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8. 위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4. 11. 20. 피고 회사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소외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지입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식자재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B에게 합계 45,74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지입계약은 무자력 채무자인 피고 B이 금원을 차용하여 취득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