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피고 및 F는 망 G(2012. 6.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H(2011. 4. 24. 사망)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망인의 남동생인 I의 처인바, I는 1999. 1.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1) 망 I는 미군 부대에서 받은 월급을 모아 망인에게 적절한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망인은 위 돈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망 I가 항의하자, 망인은 1998. 12.경 망 I에게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칭할 때 그 항으로만 특정한다
) 중 망 I 가족이 집을 지어 살고 있던 곳 주변으로서 별지2 도면 표시 31, 32, 6, 7, 8, 9, 10, 11, 12, 13, 29, 3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0㎡(약 600평, 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
)와 제11, 12항 각 부동산을 주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제8항 부동산 중 쟁점 부분과 제11, 12항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약정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 망 I가 사망한 이후 1999. 2.경 망 I의 상속인들에게 다시금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2) 그 후 망 I의 상속인들이 2014. 6. 20. 이 사건 약정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참가인이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제8항 부동산 중 쟁점 부분 및 제11, 12항 각 부동산 중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