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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08 2015누5857
산업단지입주계약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오케이에프 주식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넷째 줄부터 제9쪽 밑에서 여섯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나 인근 업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고, ② 특히 이 사건 산업단지의 폐기물발생량이 당초 관리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물량인 2만 톤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러한 점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③ 피고가「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권자인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기업체의 입주여부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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