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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0:42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아 중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 곡 길 33-50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 전주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4회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비록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다음 운전하였다고

는 하나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음주 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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