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행당시 음주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2홉들이 소주 2병을 2명이 나누어 마신 후 피고인 혼자서 다시 같은 소주 3병을 더 마셔 만취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려 한 피해자도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거소까지 잘 알고 있는 점 및 범행후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에서 잠을 잔 점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흠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1점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와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서 이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라온 환경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족상황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등에 비추어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평소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소주 2홉들이 2병을 2명이 분음한 후 피고인 혼자서 다시 같은 소주 3병을 마셔서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평소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거소까지 잘 알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점과 범행후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에서 잠을 잔 점등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후의 정황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는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그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그 법령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점 심신장애의 항소논지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끝부분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심신상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7조 , 제333조 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또한 피고인은 초범인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