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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50013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과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부터 2001. 5.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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