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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250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4.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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