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2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