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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정1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0. 24.부터 2017. 11. 2.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C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5㎡ 정도의 규모에 붕어빵 조리대 1개, 계란 빵 구이 시설 1개, LPG 가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붕어빵 (1,000 원 /3 개), 계란 빵 (1,000 원 /1 개) 등을 판매하면서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미신고 휴게 음식점 고발 접수)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17. 붕어빵 장사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겨울철 생계를 위해 붕어빵 장사를 한 것으로 단순히 재범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하루에 5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을 뿐으로 수익도 적었던 점, 피고인은 적발이 된 후 자진 철수 시한 내에 자진 철수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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