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폭력성, 집단성을 고려하면, 가입행위만으로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5. 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