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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오후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애기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55경 양산시 명동에 있는 7번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6. 14: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동에 있는 7번지 횟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은현대병원 쪽에서 웅상출장소 쪽으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리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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