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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9.21 2017노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예비적으로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 또는 예비적으로 보호 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1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 5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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