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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45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6:58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708-202호에 살고 있는 누나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결혼자금 2,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1,000만 원만 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몽둥이를 차에 실었다, 그래서 너네들 앉은뱅이 만들겠다, 돈 줄때까지 너네 집가서 누워서 있겠다, 칼로 배때지 쑤시겠다, 칼 사시미 들고 올라갈게 경찰불러놔라, 사람 약올린 것도 한계가 있지 이씨팔, 니 배에 사시미 들어가나 안가나 보자, 알아들었냐, 경찰서 가서 모가지 따줄게” 등의 갖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등, 신변보호, 협박녹음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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