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4. 16:23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경찰 긴급 출동전화 번호인 112에 전화를 걸어 ‘ 시비가 있다, 경찰을 빨리 보내
달라’ 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5. 04:36 경 춘천시 근화 길 15번 길 62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경찰 긴급 출동전화 번호인 112에 전화를 걸어 ‘ 죽일 놈이 있다’ 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05:48 경 나.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 옆 집에 불을 지른다, 죽일 놈이 있다’ 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5. 05:51 경 공소장의 15:51 경은 05:51 경의 오기로 보인다.
나.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 부인이 없어 졌다’ 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소모된 공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급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