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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18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4. 16:23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경찰 긴급 출동전화 번호인 112에 전화를 걸어 ‘ 시비가 있다, 경찰을 빨리 보내

달라’ 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5. 04:36 경 춘천시 근화 길 15번 길 62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경찰 긴급 출동전화 번호인 112에 전화를 걸어 ‘ 죽일 놈이 있다’ 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05:48 경 나.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 옆 집에 불을 지른다, 죽일 놈이 있다’ 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5. 05:51 경 공소장의 15:51 경은 05:51 경의 오기로 보인다.

나.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 부인이 없어 졌다’ 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소모된 공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급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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