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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노3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한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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