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m로 짧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5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4회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