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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8노35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 일부를 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자신의 급여 등을 위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43조 제1항의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및 ‘재산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헬스장 운영과 관련한 소득을 올리고 이를 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가운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소득만을 신고하고 위와 같은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가용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인 2014. 2. 21.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헬스클럽에서 강사로 근무한 수당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C’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채무 140,463,296원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4. 5.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개회10949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수당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2014. 9. 4.경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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