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두6159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183 (2014. 03. 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635 (2012. 06. 29)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저장
원심판결
인용
판결선고
각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