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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두6159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183 (2014. 03. 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635 (2012. 06. 29)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저장

원심판결

인용

판결선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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