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8 2014가단1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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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H 답 668평 중, 피고 B은 855/8,68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57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