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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8 2014가단105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H 답 668평 중, 피고 B은 855/8,68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57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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