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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2.16 2011노5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18, 19번을 제외한 나머지 절취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 10.경부터 2011. 9. 1.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설 공구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자백하였으며, 그 자백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판매한 건설 공구의 대부분은 실제 AT(일명 J)이 절취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미제사건 등을 보여주며 자백을 강요하는데다가 AT을 보호하기 위하여 AT이 절취한 건설 공구 등을 모두 자신이 절취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그 진술 번복 과정, 피고인 A 스스로 진술한 피고인 A과 AT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이 경찰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AT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허위 진술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서 2011. 7.경 이후 세 번 정도 피고인 A이 절취한 장물들을 구입한 적이 있고, 그 밖에 자신이 구입한 나머지 장물들의 경우 모두 AT이 절취한 장물들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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