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24 2019가단580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 30.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