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29 2018구단564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의 카라치시에 거주하며 MQM(Muttahida Quami Movement)의 지지자로 활동하였는데, 반대 정당인 MQM-Haqiqi(이하 ‘MQM-H’라 한다)의 당원들은 원고가 카라치시에 소유하고 있던 땅과 건물을 2014. 4.경 매각하여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2014. 5.경부터 원고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살해 위협을 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MQM-H의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