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구암리 122-1 구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