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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518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4. 8. 29.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9. 23.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4. 10. 30.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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