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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92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14. 8. 5.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들이 2014. 8.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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