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4 층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함께 온 남자친구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의 옆자리에 피해자와 상체를 반대방향으로 두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찜질 복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사건 출동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 (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자세,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추 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